주택 유형별
아파트 평면도, 브라우저에서 직접 만들기
매물 사진을 다 본 사람이 그다음으로 오래 들여다보는 것이 평면도입니다. 사진은 분위기를 보여주지만 구조는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방이 몇 개인지, 주방이 거실과 트여 있는지, 화장실이 안방에 붙어 있는지 — 이 세 가지는 평면도 한 장이면 3초 만에 판단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매물에 올라가는 평면도는 분양 홍보물에서 잘라 온 이미지이거나, 손으로 그린 스케치를 찍은 사진입니다. 축척이 맞지 않고 면적 표기도 없습니다. 이 글은 그 자리를 대신할 평면도를 직접 만드는 순서를 다룹니다. 설치할 프로그램은 없고 브라우저만 있으면 됩니다.

벽부터 그리고 방을 닫습니다
작업 순서는 언제나 벽이 먼저입니다. 외벽을 한 바퀴 두르고 내벽으로 공간을 나누면, 닫힌 영역마다 방이 하나씩 만들어집니다. 방이 만들어지면 면적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도면 위에 표시되므로, 방 이름을 적어 넣기 전에 숫자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수는 실측값을 그대로 넣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줄자나 레이저 거리계로 벽 하나하나를 재서 입력하면 도면 전체가 그 값에 맞춰 늘어나고 줄어듭니다. 실측이 어렵다면 관리사무소 도면이나 분양 도면의 치수를 옮겨 적되, 그 수치의 출처를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문과 창은 벽 위에 올려놓으면 벽이 그 자리에서 자동으로 열립니다. 여닫히는 방향까지 표시되므로, 문이 가구에 막히는 배치인지 도면 단계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외벽을 먼저 한 바퀴 두르고 내벽으로 나눕니다
- 방마다 이름과 면적 표시 여부를 지정합니다
- 문과 창은 벽 위에 얹으면 벽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 치수선은 각 방과 전체 폭에 하나씩 넣습니다
- 발코니는 별도 영역으로 두고 따로 표기합니다
면적 표기에서 실수가 가장 많이 납니다
한국에서 아파트 면적은 하나의 숫자가 아닙니다. 전용면적은 세대 안쪽만, 공급면적은 여기에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값, 계약면적은 기타공용면적까지 더한 값입니다. 발코니는 서비스면적으로 어느 쪽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같은 집을 두고 59와 84라는 숫자가 동시에 돌아다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편집기는 도면에서 계산한 면적을 어떤 기준으로 냈는지 함께 표시합니다. 다만 이것은 도면에서 나온 값이지 공부상 면적이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의 숫자와 다를 수 있으며, 계약에 들어가는 면적은 반드시 공적 장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평으로 환산해 함께 적어 두면 읽는 사람이 편합니다. 1평은 약 3.3058제곱미터이므로 전용 84제곱미터는 약 25.4평입니다. 다만 환산값을 단독으로 쓰지 말고 제곱미터와 함께 적는 편이 오해가 적습니다.
내보내기 전에 한 번 더 봅니다
내보내기를 누르기 전에 자동 점검이 한 번 돌아갑니다. 닫히지 않은 벽, 겹친 방, 이름이 없는 공간, 면적이 비어 있는 방처럼 눈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인쇄하면 바로 드러나는 문제를 목록으로 보여 줍니다. 항목을 누르면 도면에서 해당 위치가 선택됩니다.
결과물은 PDF, PNG, JPG, DXF, JSON, OpenImmo XML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매물 등록에는 보통 PDF와 PNG면 충분하고, 설계 쪽에 넘길 일이 있으면 DXF를 씁니다. PDF에는 치수가 들어간 2D 도면과 3D 뷰, 범례, 축척 막대가 함께 들어갑니다.
같은 단지의 다른 세대는 복제해서 씁니다
아파트는 같은 평면이 반복되는 것이 장점입니다. 한 세대를 제대로 그려 두면 같은 타입의 다른 세대는 프로젝트를 복제해 향과 호수만 바꾸면 됩니다. 매물이 여러 건일수록 이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구조가 좌우 대칭인 세대도 흔합니다. 이 경우 복제한 도면을 뒤집어 놓고 방 이름만 다시 확인하면 됩니다. 실제로 확인하지 않은 채 대칭이라고 가정하지는 마십시오. 확장 여부나 발코니 처리가 세대마다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평면도를 그리려면 캐드를 배워야 하나요?
아닙니다. 벽을 긋고 방을 닫는 방식이라 캐드 지식 없이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CAD로 넘길 일이 있으면 DXF로 내보내면 됩니다.
도면에 나온 면적을 계약서에 그대로 써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도면에서 계산한 값이므로 참고용입니다. 계약서에 들어가는 면적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확인하십시오.
실측 없이 대략적인 도면만 만들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치수를 넣지 않으면 축척이 맞지 않으므로, 면적을 표기하지 않거나 참고용임을 명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